제1장 총 직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이라 한다.
제2조 (학회사무소)
본회는 학회사무소를 학회장이 임기동안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지역에서 운영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직업과 환경에서 연유하는 건강이상, 손상 및 장애에 대한 진단과 치료, 과학적인 관리방법과 근로자와 환경성 질환의 위험이 있는 주민에 대한 진단과 치료, 건강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연구와 동시에 그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술교류 및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학술강연 등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 학회지 및 관련도서의 발간
- 직업환경의학에 관한 연구 사업
-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연구 및 심사와 이의 향상을
위한 사업 - 국내외 유관기관과 교류
- 1988년 8월 23일 제정
- 1993년 9월 17일 개정
- 1997년 11월 1일 개정
- 1999년 11월 18일 개정
- 2000년 11월 16일 개정
- 2003년 11월 7일 개정
- 2010년 12월 1일 개정
제2장 회원
제 4조 (사업)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아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입회원서에 첨부하여 신청한 자로 한다.
- 의사
- 비의사로서 산업 및 환경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자
- 다음의 단체는 기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전공의 수련기관, 본회 관련 의료기관 및 산업체
제 6조 (권리)
본회 회원은 회칙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학회 활동의 참여권, 발언권 및 학회에서 개회하는 행사에 참가와 시상의 권한을 갖는다.
제 7조 (회비)
본회 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 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회장(이사장 겸임) : 1명
- 부회장(차기회장) : 1명
- 상임이사 : 4명 (총무, 학술, 보험, 대외협력)
- 이사 : 60명 내외
- 감사 : 2명
제 9조 (임원선출)
임원 중 차기회장과 감사 1인은 이사회에서 제청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차기회장은 부회장이 된다. 직전 학회 총무이사는 당연직 감사가 된다. 상임이사, 이사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 11조 (집행부서)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 학술, 보험, 대외협력의 집행부서를 두며 집행부서의 담당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조 (상임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서 학술위원회, 수련위원회, 고시위원회, 편집위원회, 임상위원회, 보험정책
전문위원회, 정보화위원회, 산업보건사업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3조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총무, 학술, 보험, 대외협력) 4인과 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사 중 약간명 등 모두 20명 내외로 한다.
제 14조 (이사회)
이사회는 사업계획, 예산, 기타 중요사업을 심의하며, 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
제 15조 (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 16조 (총회)
본회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2회 이상의 학술대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전 회원의 1/2 또는 이사 2/3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7조 (소집 및 의결)
총회 및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주요 의제(임원 선출, 사업계획, 예산, 기타 중요사업)를 심의, 의결한다.
제 18조 (의사결정)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한 후에 출석인원 과반수로 이를 결정하며, 총회 및 이사회 모두 찬반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이를 결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 19조 (총회)
본회의 운영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0조 (승인)
본회의 예산 및 결산 승인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21조 (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 ∼ 이듬해 11월 30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 22조
본회의 회칙은 총회의 결의로서 개정한다.
제 23조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5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를 통과한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6조
본 회칙은 199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본 회칙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본 회칙은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본 회칙은 200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
본 회칙은 200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
본 회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